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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 안내

작성자명관**
조회수23
등록일2026-04-06 오후 1:23:44

(비급여 항목 안내)

 

광교신경과의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안내사항입니다.

 의료기관명 : 광교신경과의원

2026.04.01. 기준

항  목

금   액

비   고

일반진단서

10,000

영문진단서

20,000

통원확인서

3,000

진단명 있음

진료확인서

3,000

진단명 있음

진료기록 사본(1~5매)

1,000

1매당 금액

진료기록 사본(6매 이상)

100

6매 부터 1매당

코그테라(디지털치료기기)

100,000